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40,619,215원 및 그 중 172,839,866원에 대한 2012. 10. 8.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 A은 2010. 6. 3. 망 C의 근보증(보증한도 897,000,000원) 하에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과 여신한도금액을 690,000,000원, 대출만기 2011. 6. 3., 이자율 연 7.8%,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여신한도금액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1. 8.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위 저축은행의 피고 A, 망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2012. 10. 7 현재 미변제된 위 대출금 채무 원리금은 340,619,215원(= 대출원금 172,839,866원 미수이자 167,779,349원)이다.
망 C은 2013. 3. 2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D, 피고 B이 있었는데, 피고 B은 2013.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느단868호로 망 C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3. 10. 10.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미변제 채무 원리금 340,619,21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72,839,86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미변제 채무 원리금 중 위 피고의 상속분(2/7)에 해당하는 97,319,775원(= 340,619,215원 × 2/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및 그 중 위 상속분에 해당하는 대출원금 49,382,818원(= 172,839,866원 × 2/7)에 대한 위 기준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9.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망 C의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한 피고 B은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