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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5가단53767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2,296,467원 및 그 중 28,655,094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E가 2014. 12.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 아들인 피고 D가 있는 사실, 피고 C, D가 2016. 11. 11.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231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C, D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대출 및 카드사용 원리금 합계 122,296,467원 및 그 중 원금 28,655,094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 피고 B은 피고 A의 신한카드에 대한 대출금채무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대출원리금 합계 111,637,23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1,787,541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3) 피고 C과 D는 신한카드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E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A와 연대하여,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위 1)항 기재 돈 중, 피고 C은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6,982,340원(111,637,234원×3/5) 중 원고가 구하는 55,818,61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0,893,770원(대출원금 21,787,541원 중 상속지분 3/5에 해당하는 금액은 13,072,524원 중 원고가 구하는 범위임)에 대하여, 피고 D는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4,654,893원(111,637,234원×2/5 및 그 중 대출원금 21,787,541원에 대한 상속지분 2/5에 해당하는 8,715,016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위 인정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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