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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3 2017가단5666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이천시 D 대 431.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E은 1960. 3. 3. 이천시 D 대 43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9.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E의 사망 후 2015. 12. 7.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3. 9. 2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 1935년경 건축된 별지 감정도 표시 (ㄱ)부분 블록벽돌조 칼라강판지붕 주택 86㎡ 및 같은 감정도 표시 (ㄴ)부분 블록벽돌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10㎡(이하 위 주택 및 창고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아버지인 F가 1989. 3. 14.경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F가 2011년 6월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 B가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피고 C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들의 아버지인 F 내지 피고들은 1980년대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E, 원고 및 다른 공유자인 G에게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7. 11. 29.경 피고들 각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기간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지 않는 한, 위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는 위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위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C는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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