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5.14 2018가단122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1989. 5. 12. 밀양시 G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을 매수하여 1989.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9. 6. 12. 위 주택의 대지인 밀양시 G 대 661㎡ 중 180/200 지분에 관하여 1989.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8. 6. 27. 나머지 20/200 지분에 관하여 2018.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H은 1988. 1. 18.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밀양시 F 전 1,435㎡에 관하여 1988.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H의 장녀, 피고 E은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C, D는 피고 B의 자녀들로서, 피고들은 2015. 10. 7. 위 토지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5. 9.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및 피고들 소유 토지의 위치는 별지 2 지적도 표시와 같다. 나. 원고는 1989. 5. 12.경부터 피고들 소유의 위 F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2,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7㎡(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 한다

)를 점유하여 왔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점유토지 지상에 기와 등 폐기물, 농작물, 수목 등을 설치해두고 있다. 다. 또한 원고는 위 F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6, 7, 25, 26, 10, 11, 22, 23, 24,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41㎡(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를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인 밀양시 I 도로로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2019. 4. 2. H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점유토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9. 4. 3.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9. 4.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