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토지의 소유 현황 1) 원고는 1989. 3. 24. 세종특별자치시 C 대 2677㎡(이하 ‘C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원고는 D 등에게 C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원고 승계참가인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는 C 토지 중 3/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3) 원고는 2015. 11. 24.에는 C 토지 중 2677000분의 1941634 지분에 관하여, 2016. 6. 14.에는 669250분의 16529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11. 24. D 등으로부터 C 토지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E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 현황 1) 세종특별자치시 E 대 334㎡(이하 ‘E 토지’라고 한다
)는 C 토지에 인접해 있다. 2) 피고의 시아버지인 F은 1973. 6. 30. E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F의 아들인 G가 2002. 9. 5. 위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는 2013. 9. 16. 형수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E 토지 지상에는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6.36㎡(이하 ‘E 지상 건물’이라 한다
)가 있다. 위 건물은 1990. 9. 19. H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H는 1994. 9. 26. 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H는 E 지상 건물을 매도한 이후에도 2000년까지 셋째 아들, 며느리인 I과 함께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F은 2000년경 H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2001. 7. 29. 사망하였다.
5 이후 E 지상 건물에 관하여 G가 2002. 9. 5. 협의분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