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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0 2016나6916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소유권취득 1) J 소유이던 분할 전 경기 양평군 K리(이하 ‘K리’라고만 한다

) H 전 10,373㎡는 1999. 6. 24. H 전 5,414㎡, L 전 1,157㎡, M 전 1,157㎡, N 전 1,157㎡, O 전 1,488㎡로 각 분할되었다. 2) J는 1999. 7. 3. L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M 토지에 관하여 원고 C 앞으로, N 토지에 관하여 P 앞으로, O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C와 P 3인 앞으로 각 1/3 지분씩, 각 1999.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 B는 2011. 5. 9. P 명의의 N 토지 및 O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각 2011. 2.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라 한다) D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7. 28. 원고 C 명의의 M 토지 및 O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7.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소유권취득 1)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된 H 전 5,414㎡는 2001. 8. 23. H 전 3,761㎡, I 전 1,653㎡으로 다시 분할되었다. 2) J는 2006. 12. 29. H 토지에 관하여 Q, 피고 E 앞으로 각 1/2 지분씩 2006.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F는 2012. 4. 5. H 토지 중 Q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1.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J는 2001. 8. 23. I 토지에 관하여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S, 피고 G 앞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및 형상 1) H, I, L, M, N, O 토지는 별지3 지적도와 같이 순차로 연결된 토지이다(이하 ‘H, I 토지를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하고, L 내지 O토지를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 2) H 토지 중 좌측 하단의 별지1 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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