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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7노6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항에 관하여 가) 피해자 E과 F에 대하여 L( 피해자 E과 F의 부친) 은 전 북 순창군 D 소재 양계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즉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 받은 바 있다.

그런 데 당시 전 북 지역에서는 여러 명의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 지( 즉 발전소 설치장소 )에서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사업 지를 위 양계장 지붕으로, 사업자를 피해자 E 등으로 하는 내용의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허가기준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0. 경 L 명의로 허가된 발전사업의 용량을 99kW 에서 200kW 로 증가시킨다는 취지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무렵에는 한국 전력 공사 순창지사의 발전소별 연계 가능 용량이 모두 소진되는 바람에 이 또한 허가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정확하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가 설치계약의 일방 당사 자이나, 편의 상 이하에서는 피고인으로 표시한다.

이 피해자 E 등과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연계 가능 용량이 증설된 상태였고, K( 한국전력 공사 순창지사 직원) 의 진술에 따르면 늦어도 2014년 10 월경 까지는 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즉 통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은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전 북 지역의 허가기준 때문에 재신청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결국 며칠 차이로 허가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 E 등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위 양계장 지붕에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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