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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30 2018노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500만 원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벌금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건 당시 태양광발전 시설업무의 담당자가 아니었고,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의 업무에 도움을 줄 권한이나 태양광발전 시설업무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F가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에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며 공사 잔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수뢰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B, D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중 6,000만 원을 감액 받아 위 돈 만큼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C,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가) 각 뇌물 공여의 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H, A의 직무는 F의 태양광발전 시설업무와는 무관하여 그들에 대한 각 공사대금 감액에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H, A에 대한 각 공사대금 감액은 H, A의 공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뇌물 공여 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H 와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 시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준 것은 가격협상 과정에서의 의사 합치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

(4) A에 대한 6,000만 원 감액 부분은, F가 A 한 사람에게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준 것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소 사업자 9명에 대한 총 공사대금 중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준 것이므로 A에 대해서는 667만 원(= 6,000만 원 /9) 을 감액해 준 것에 불과 하다. (5)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B, C, D의 뇌물 공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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