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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노219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설업 면허 유무와 공사대금 지급 여부는 무관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N에서 지급 받은 돈을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굳이 가압류 해제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② 합의서 작성 당시 공사대금 액수 등에 대해 인정을 하였는데도 가압류 해제 등의 이익을 얻은 후에 다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고, 채무의 액수 문제는 가압류 본안소송에서 다툴 문제인 점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자이고, D는 2014. 5. 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등 13개 발전사업 자로부터 전 남 장흥군 I 외 13필 지에 1,700KW 태양광발전소( 이하 ‘I 태양광발전소’ 라 한다) 의 시설공사를, 2014. 7. 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 등 10개 발전사업 자로부터 전 남 강진군 K 임야 등에 1,000KW 태양광발전소( 이하 ‘K 태양광발전소’ 라 한다) 의 시설공사를 각각 수급한 수급인이며, 피해자 E은 2014. 11. 18. D로부터 I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중 진입로 및 토목공사를, 2014. 12. 10. 경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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