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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6나5187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 6, 7, 8-1, 13-2, 14, 을 2, 6-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계약의 체결 원고는 C의 소개로 2014. 5. 30. ‘D’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 시공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거제시 E 주택에 부속한 창고건물의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범위) 이 계약에 의거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해야 할 업무의 세부 내용 및 범위는 아래에 따른다.

1. 태양광 전지판

2. 인버터

3. 접속반

4. 설치 구조물 제작

5. 설치 시공[전기공사(계량기까지)] 계량기 2차 측은 한전 공사구간임

6. 사업허가, 입찰 관련 서류 작성(입찰 가격 사업자 책임) 제3조(계약 기간) 이 계약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후 또는 사업 허가 후 180일 이내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제4조(계약 금액) 계약금액은 일억 이천만 원(₩120,000,000)(VAT 별도)으로 한다.

제5조(대금 지불)

1.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날짜 협의 후 시공에 착수한다.

2. 계약시 계약 금액의 10%를 선지급하고, 사업 허가 후 50%, 구조물 입고 전 30%, 사용 전 검사 후 10%를 현금 지급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이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계약의 지속이 어려울 경우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는 일주일 전 사전 통보로써 상대방에 대한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동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는 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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