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나2870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임대인인 한중주택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중개발’이라 한다)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1. 9. 15. 원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 라동 61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9. 30.부터 2013. 9. 29.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2015. 10. 10.경 위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3. 12. 26. 원고에게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 본인이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서는 중국 동포인 원고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발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한중주택의 대리인으로 작성하여 준 것일 뿐, 임대차보증금을 개인의 지위에서 직접 반환하겠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12. 26.부터 2014. 12. 25.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고, 임대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임차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각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은 임대인 대리하여 B씨가 위임장 첨부해서 대리로 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