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5. 8.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9. 피고 B의 중개로 C과 대구 달서구 D 대 338.7㎡ 지상 4층 다가구주택(13가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5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11. 14.부터 2013. 11. 1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501호에 입주하였으며, 2011. 11. 10.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그 후 2013. 10.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조사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주택과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825,865,440원(2013. 10. 28. 기준)이었다.
순번 임차 부분 임차인 보증금(원) 전입일자 확정일자 1 201호 F 4,500만 미전입 2012. 10. 18. 2 202호 G 8,500만 2011. 9. 20. 2011. 9. 20. 3 203호 H 3,900만 미전입 전세권설정등기 4 205호 I 2,500만 2012. 8. 13. 2012. 8. 13. 5 206호 J 2,200만 2012. 4. 2. 2012. 4. 2. 6 301호 K 5,000만 2012. 3. 5. 2012. 3. 5. 7 302호 L 8,000만 2011. 10. 14. 2011. 10. 14. 8 303호 M 6,200만 2011. 9. 9. 2011. 9. 19. 9 305호 N 3,000만 2012. 9. 4. 2013. 8. 29. 10 306호 O 700만 2013. 1. 16. 2013. 1. 16. 11 501호 원고(A) 9,500만 2011. 11. 10. 2011. 11. 10. 12 502호 P 6,000만 2011. 9. 27. 2011. 9. 27. 13 503호 Q 4,000만 2012. 4. 9. 2012. 4. 10. 라.
이 사건 주택과 부지는 811,120,000원에 매각되어 2014. 3. 25.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
배당순위 이유 채권자 배당금액(원) 1 소액임차인 N 1,900만 1 소액임차인 O 700만 1 소액임차인 K 1,900만 1 소액임차인 F 1,900만 1 소액임차인 J 1,900만 1 소액임차인 I 1,900만 1 소액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