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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19나9082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2. 7.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4.부터 2018. 1.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0. 원고에게 임대차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으나, 2018. 1. 13.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2018. 2.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계속하여 피고는 2018. 2. 7. 원고에게 ‘2018. 2. 8.까지 연락이 없으면 2018. 2. 9. 아파트 열쇠 등을 공탁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며, 2018. 2. 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8년 물 제1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 등을 공탁(이하 ‘이 사건 물품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1. 피고를 피공탁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조건으로 하여 이 법원 2018년 금 제1745호로 임대차보증금 6억 8,000만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금전공탁’이라 한다)하였다.

계속하여 원고는 2018. 2. 26. 이 사건 아파트 열쇠 등 공탁된 물건을 수령하였고, 원고의 가족들은 2018. 2. 2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4.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공탁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11. '이 사건 금전공탁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선이행 조건으로 하여 무효이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공탁되지 않아 일부 공탁으로써 효력이 없다

'는 취지로 항고하였으나 2018. 9. 17. 항고가 기각되었다.

마.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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