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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8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G에게 편취 금 2,500,000원을, 배상 신청인 F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당 심에 이르러 배상 신청인 G은 편취 금 2,500,000원 (15,000 위 안 중화인 민 공화국 화폐, 이하 같다. ) ,

배상 신청인 F은 편취 금 16,000,000원 (95,000 위안), 배상 신청인 E은 편취 금 13,300,000원 (79,000 위안), 배상 신청인 B은 편취 금 31,000,000원 (188,000 위안) 의 각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배상 신청인 G으로부터 15,000 위 안을, 배상 신청인 F으로부터 95,000 위 안을, 배상 신청인 E으로부터 127,000 위 안을, 배상 신청인 B으로부터 218,000 위 안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당 심 법정에서 배상 신청인 B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이 188,000위안, 배상 신청인 E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이 79,000위안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배상 신청인들에게 위 각 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변론 종결 일인 2021. 1. 21. 기준 P 은행 고시 환율( 매매 기준율) 170.42원/ 위안을 적용한다.

의 범위 내에서 위 배상 신청인들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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