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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노30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F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스스로 공동 매수인 지위에서 탈퇴한 것일 뿐 피고인이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를 공동 매수인 지위에서 배제하여 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1) 2009. 10. 7. 피고인과 피해자 F는 함께 고양시 일산 동구 J 임야 9,91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수한 후 전원주택 부지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위 사업에 토지 매매 계약금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11. 30. 토지 소유자인 H, I 과 사이에서 매수인을 피해자 외 13 인, 매매대금을 25억 5,000만 원( 계약금 3억 1,000만 원, 중도금 2억 원, 잔 금 20억 4,000만 원 )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5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해자는 2010. 1. 5. 이 사건 토지 매수와 별개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그 담보로 포 천시 G 임야 20,038㎡ 중 피고인 지분에 채권 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고 한다) 을 설정하여 주었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잔금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일을 연장하다가 2011. 1. 7. 매수인을 피고인과 피해자로 하고 매매대금을 25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5억 1,000만 원은 기존에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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