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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3 2016고단9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04』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2015. 7. 경부 터는 같은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1. 퇴직한 E의 2015. 4.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순번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47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15. 퇴직한 F의 2013. 12. 임금 3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순번 5-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8,948,229 원 및 근로자 5명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6,51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6. 퇴직한 F의 퇴직금 9,417,45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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