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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55,00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F 건물의 소유주이며, 위 건물은 G에 담보신탁한 상태였다.

1. 담보신청 등기 말소 취지 기망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건물의 임차인들 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임대차 보증금을 G에 입금하지 않으면 신탁 등기 말소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잔금 일까지 위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임대 차 보증금을 주면 잔금 지급일까지 위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 소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피해자 D에게 “ 수원시 팔달구 F 건물 803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데 있어 이 아파트에 설정된 신탁을 잔금 일인 2014. 3. 10.에 말소시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즉시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4. 3. 8.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4. 3. 10. 잔금 명목으로 1,4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9. 제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F 건물 610호에 관하여 제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9. 100만 원, 2014. 5. 3. 5,4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5. 제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F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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