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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17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6월에 처하고,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2009. 9. 24.경부터 의정부시 E아파트 지하에 있는 F사우나를 G으로부터 사우나 임차인들에 대한 5억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 승계, 외환은행 담보 대출금 7억 2,000만원 승계 등을 조건으로 위 사우나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우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H에게 금원을 빌려 위 사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개명전 이름은 B)은 2009. 10. 13.경 서울 강북구 I건물 1903호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5억원 상당의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니 1억 6,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은행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 같은 달 26.경 선이자를 공제한 1억 1,200만원 총 1억 5,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억 7,06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우나는 피고인들이 인수하기 전부터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인수한 후에도 월 평균 매출액이 약 1,500만원에 불과하여 위 사우나 운영에 필요한 월 3,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위 사우나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 때문에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총 3억 7,0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용금약정서사본, 입금증사본, 약속어음, 영수증사본, 통장거래내역서, 판결문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K, H H은 현재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니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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