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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27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1. 02:09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A(46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일행인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형님을 왜 때리냐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 안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46 세) 의 위 상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 자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엄지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처벌 불원)

2. 양형 사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의자로 가격하는 등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 상호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및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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