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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4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5. 06:3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46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가격하고 발로 수회 피해자를 차 피해자의 머리 뒤쪽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1 세) 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목 부위 찰과상,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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