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3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6. 19:4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문한 음식 외에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46 세 )에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국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8~9 회 내리찍고, 계속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숟가락으로 가슴과 머리를 찌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숟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1:46 경 부천시 원미구 조 마루로 311번 길 84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본관 1 층 현관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피해자 E을 만나게 되자, 발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동영상 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