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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4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22: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2호실 안에서, 일행과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이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 등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위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순번 6),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7.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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