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2.03 2013고단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20. 16:4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66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사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씹할놈 죽여버린다.” 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