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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5 2013고단7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5. 22:05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G,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점 종업원인 I가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보고 술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 다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3개를 피해자가 있던 바닥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그곳 룸에 설치된 유리벽을 향해 던져 그 유리벽을 깨뜨려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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