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10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01:30경 광주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3호실에서, 피해자 D(42세)와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인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