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06 2014고합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4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4. 2. 2. 21: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주점 2호실 내에서, 전날 외상으로 술을 마시면서 일부 지급한 9만 원 중 3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들고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깬 뒤, 다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방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2호실 밖으로 도망치는 위 피해자를 따라나와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래방 코인기계 1대, 카드체크기 1대, 유선전화기 1대 합계 시가 50만 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합9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3. 01:45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