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2011년 11월경 슈퍼마켓 영업에 각 2억 5,000만 원을 출연해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2011. 11. 10.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10,000주 중 원고에게 2,100주, D에게 4,900주, 피고 C에게 3,000주가 배정되어 각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와 D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각자 주식 지분을 50%씩 소유하여 슈퍼마켓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 명의로 된 주식 중 2,900주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D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각각 50%씩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D이 각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슈퍼마켓 영업을 하기로 한 사실만 인정될 뿐, 투자약정에 기초하여 주식회사가 설립될 경우 원고와 D이 그 회사의 주식을 50%씩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나 약정서 등의 자료가 없다.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은 D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설립 자금을 출연하고 피고 회사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