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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4416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B 및 D은 형제지간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위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 중 피고 B의 처 F이 45.6%, 피고 B의 처제 G이 4.4%, D이 30%, 원고가 20%를 소유하고 있다.

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위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 중 피고 B이 50%, D의 처인 피고 C이 50%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및 D과 함께 H, E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 발행주식의 1/3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회사들의 주식은 편의상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피고 B 및 그 가족, D 및 피고 C 부부, 원고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되거나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어, 피고 B 및 D은 원고가 요구할 때 위 주식의 소유관계를 정리해 주고 특히 H의 경우 원고의 선택에 따라 피고들 소유로 되어 있는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해 주거나 그 주식의 평가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2. 2.경 위 회사들에 관한 공동 운영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피고 B 및 D에게 위 회사들 주식의 소유관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한 뒤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H 주식 중 20%의 평가금액을 지급받기로 선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위 약정의 당사자로서, 피고 C은 위 약정의 당사자인 D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람으로서 원고에게 위 주식 평가금액 상당인 6,0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E, H의 발행주식 1/3의 실소유자라거나, 원고와 피고 B 및 D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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