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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955
주주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쌀, 잡곡, 가공식품 및 모든 식자재 유통판매업, 잡화, 피혁류, 판촉물 유통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물류대행, 택배업, 곡물 도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 6. 28. 설립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는 1주당 액면 5,000원의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2012. 3. 31. 현재 피고 C가 4,900주, D이 2,550주, E이 2,55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가, E이 2012. 5. 31. 원고 A에게 E 명의의 2,550주를 양도하여 그 무렵에는 피고 C가 4,900주, 원고 D이 2,550주, 원고 A가 2,55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마.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 D이 2012. 7. 31. 피고 C에게 원고 D 명의의 2,550주를 양도하여 현재 피고 C가 당초부터 보유하던 피고 C 명의의 4,900주 및 양수한 D 명의의 2,5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합계 7,450주(지분율 74.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데,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C 및 피고회사를 상대로 C 명의 주식의 주주확인 및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1243), 원고가 피고회사의 1인 실질주주라거나 피고 C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 피고 C, F이 동업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F이 동업을 탈퇴한 후에는 원고와 피고 C가 운영하고 있어 동업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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