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경 원고와 원고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슈퍼마켓영업에 각 2억 5,000만 원을 출연해 투자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에 따라 2011. 11. 10. 마트 일용잡화, 식품잡화, 주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같은 달 17.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 중 원고에게 4,900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100주(이하, ‘이사건 주식’이라 한다), E에게 3,000주가 배정되어 각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다. 피고는 2011. 11. 10. C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으나 같은 날 17. 사임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취임하여 2014. 11. 17. 퇴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영업에 2억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투자받은 후, 원고가 위 영업을 위해 설립한 C의 과점주주로서의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피고와 E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고, 이후 2014.경까지 피고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합계 4,850만 원과 위 원금 2억 5,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던 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주식에 관한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경 투자약정에 따라 C을 설립하여 피고 지분에 미치지 못하나 그 몫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배당받았던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