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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나473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2행 ~ 제5쪽 위에서 6행 부분(‘2. 본안에 관한 판단’ 에 해당하는 문단 전체)을 다음과 같이 변경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20,000,0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7. 24.부터,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9. 25.부터 각 2006. 11.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의, 각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 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및 위와 같이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25.부터 2006. 11.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 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및 위와 같이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소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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