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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33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40,584원과 이에 대한 2015. 7. 10.부터 2016. 8.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2015.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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