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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나32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 14.경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1억원을 변제기 2012. 1.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 및 원고의 형 D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7.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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