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7』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2. 16. 13:54경 과천시 C 연립주택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복도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그 곳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책상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와 작은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 약 30만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장, 1만원권 2장 등 시가 합계 92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16. 14: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집에 침입하여 집안을 뒤지던 중 같은 건물 201호에 사는 피해자 E에게 택배를 배달하려던 택배기사 F이 호수를 착각하여 D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그곳 출입문을 열고서 마치 피해자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여성의류 5벌 시가 합계 101,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3. 21. 2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44-4에 있는 지하철 이수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렌트한 번호불상의 그랜져 승용차를 그곳에 잠시 주차한 후 편의점에 간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신한카드 1장과 피해자 H의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27. 20:00경 과천시 I에 있는 단독주택 2층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샤넬 여성용 가방 4개(클래식, 빈티지, 크림색, 금색), 코치 여성용 가방 1개, 순금 목걸이 및 돌반지 약 29돈, 샤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