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동종 및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9.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8.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6. 11:30 무렵 목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2층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세탁실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에 들어 있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2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 무렵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세탁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 속옷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2. 12. 초순 무렵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옆집 담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고,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에 있는 여성 거들과 팬티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2. 12. 18. 10:30 무렵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세탁실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 속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00원과 저금통 속에 있는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진술),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
1. 상습성 : 범행전력, 단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