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31.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3. 9. 13. 18:00경 제주시 C빌라 B동 1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 안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하순 18:00경 제주시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5점, 금팔찌 3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8:00경 제주시 G빌라 B동 101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8:00경 제주시 I건물 102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