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한동사진관’ 앞 횡단보도를 상동청구아파트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70세)의 좌측 몸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전력없음(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밖의 교특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