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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6 2011고합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활용품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흥시 C빌딩 3층에 있는 ㈜D, 개인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D 관련 조세 포탈 부분(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재활용품인 폐지 등을 처리하면서 폐지에 기재된 E 등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E 등의 명의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매입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관할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6. 10. 25.경 폐지 등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E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이 2006. 7. 1.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E 등으로부터 6,157,000원 상당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등으로부터 이를 매입한 것처럼 시흥세무서에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여 456,07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

나. (1) 피고인은 2007. 4. 25.경 폐지 등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E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이 2007. 1. 1.경부터 2007. 6. 30.경까지 E 등으로부터 85,118,000원상당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등으로부터 이를 매입한 것처럼 시흥세무서에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여 4,817,994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7. 25.경 폐지 등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F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이 2007. 1. 1.경부터 2007. 6. 30.경까지 F 등으로부터 273,476,000원 상당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 등으로부터 이를 매입한 것처럼 시흥세무서에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여 15,479,747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폐지 등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G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이 2007. 7. 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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