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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34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0. 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 C, 103동 904호에서 ‘D’( 이전 상호 E, F)를, 2013. 6. 18.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대구 북구 G에서 누나 H 명의로 ‘I’ 을, 2014. 1. 17.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대구 동구 J에서 처 K 명의로 ‘L’ 을, 2015. 3. 30. 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 M에서 매형 N 명의로 ‘E’ 을 각 설립하고,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사업자인 중고자동차매매 상사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였음에도 마치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 세액 공제신고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매입금액을 공제 받아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5. 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비사업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O으로부터 합계 1,400만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허위의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8,504,000원,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52,472,000원,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76,789,000원,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71,339,000원,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 64,899,000원, 2015년 2기 부가 가치세 78,193,000원, 2016년 1기 부가 가치세 42,027,000원 합계 394,223,000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종결보고서, 확인서

1. 자동차매매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각 부가 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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