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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2.09 2011고단180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고철 도매업체인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위 C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고물수집상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고물을 현금 매입하여, 고물 도매 업체인 (주)평리머트리얼, D, E 등에게 매출하였는데, 무자료로 고물을 매입하여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되자, 2010. 4. 25. 예정신고 및 2010. 7. 25. 확정신고 2회에 걸쳐 경북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세무서에서 실제 사업과 관련이 없는 F으로부터 10,160,000원 상당의 고물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7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2010. 1기(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에 합계 2,521,152,386원 상당의 고물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142,706,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함에 있어 도용한 977명의 인적사항 및 취득금액 첨부보고)

1. 고발서, 범죄일람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전말서, 문답서

1.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 977명 자료 및 그 회신자료

1.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조기결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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