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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0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충북 음성군 B 아파트 C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2016. 3. 22.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내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각각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경우 재활용 폐자원으로 인정되어 매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입에 대하여는 매입 가액의 9/109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 공제 받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관할 세무서에 중고자동차 매입 세액 공제신고를 하면서 중고자동차의 취득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를 부정 환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남인 천 세무서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J K5 승용차를 5,500,00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 세액 공제 신고서’ 의 취득 금액란에 17,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12 기 재 중고 자동차 12대의 취득금액을 93,700,000원 부풀려 허위 기재한 후 매입 세액 공제신고를 하여 2014. 12. 10. 남 인천 세무서로부터 부가 가치세 9,629,800원을 부정하게 환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 자동차 257대의 취득금액을 2,083,113,000원 부풀려 허위 기재한 후 매입 세액 공제신고를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남 인천 세무서 등으로부터 34회에 걸쳐 합계 205,192,260원을 부정하게 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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