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철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매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 신고서 제출만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특례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신고를 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1) 피고인은 2008. 4.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8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08.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에 F 외 25명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399,117,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22,59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2008. 7. 25.경 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08.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합계 399,003,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22,585,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08. 제1기 부가가치세 12,969,0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25.경 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08.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에 F 외 25명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304,765,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17,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