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담당 직원 F)의 주류 판매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미수 채권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0. 경기 이천시 G에 있는 H가 경영하는 I 주점에서 주류 대금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천시 일원에서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중인 주류대금 18,265,400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부실채권내역서, 거래처입금확인서
1. 입금현황(매출처일별)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매출처일별 입금현황자료제출, 피의자 2010. 12. 28.자 업무상 횡령액 확인) 법령의 적용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는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미합의)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