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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15 2017고정42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안군 임자 항 선적 닻 자망 어선 B(13 톤) 의 선장으로, 어선 내의 투 양망 작업 시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1:32 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울도 서방 약 7 마일 해상에서 미리 설치해 두었던 닻 자망 어구 3 틀 양망작업( 해중의 그물을 양망기를 이용하여 선박 위로 올리는 것으로,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하는 위험한 작업) 을 하면서, 선원들이 양망 작업 중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작업과정에서 위험사항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안전할 것으로만 믿고 양망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어망을 끌어 올리는데 사용되는 배잽이 줄( 직경 약 18mm) 이 올라오던 중, 정선수 고정대( 째부 )를 이탈하여 피해자 C 쪽으로 이동하였고, 이 줄에 좌현 선수에 서 있던 피해자가 좌 현측 난간에 부딪혀 해상으로 추락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초점성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약 10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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