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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22 2020노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5. 5. 19. 및 2015. 5.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라 ‘피고인’이라 한다) 및 검사가 원심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① 원심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무죄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되고, ② 원심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부착명령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2015년경 이후인바, 범행 시점이 2013년, 2014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죄는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을 근거로 특정된 것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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