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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노36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제 1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그 공소사실 중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8 항 기재 2억 원 중 350만 원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9, 13, 16 항 기재 합계 2억 원 부분을 이유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 부당 및 이유 무죄 부분 중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9, 13, 16 항 기재 합계 2억 원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8 항 기재 2억 원 중 350만 원 부분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제 1 원 심판 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제 2 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제 1 원 심판 결의 이유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9, 13, 16 항 기재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차용금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최초 약속한 2억 원에 대한 수익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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