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유사 강간 상해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함을 이유로 주문에서 유사 강간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원심판결 중 위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 원칙에 의하여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죄부분과 같이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 공격 방어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른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 판시 제 2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원심 판시 제 2의 다.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으며, 원심 판시 제 2의 라.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먼저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및 공개 고지명령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5년 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한 것도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