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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노245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들이 M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은 액수의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심 판시와 같은 청탁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들은 수사정보제공 및 자료준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M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M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청탁 명목까지 포함하여 피고인들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과 M의 관계, 교부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단순히 명절에 사교적 의례로서만 교부된 금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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