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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3노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4. 2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2008. 7. 25.경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를 매입하거나 매출한 다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위 각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특히 원심 판시 제1의 다.

항과 관련하여, H가 M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19억 3,400만 원에 사과 4만 상자를 매수한 거래는 수매자체분 거래로서 실물거래였으므로 가공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위 거래를 ‘이 사건 수매자체분 거래’라고 한다). (2) 원심 판시 제1의 마.

항 범죄사실의 경우, 이는 ㈜I가 H로부터 매입한 ‘BC’와 관련된 것으로 정상적인 농산물의 거래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BC’에 대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기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2009. 1. 6.부터 2009. 3. 31.까지 약 3개월 동안 형식상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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