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9. 6. 피고와 피고 소유 통영시 C 임야 3,678㎡ 외 3필지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매매대금을 90,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매매대금을 400,000,000원으로 한 실제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는 매매대금을 평당 4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변경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40,000,000원을 일부 청구함). 2) 피고의 주장 당초 피고는 매매대금 600,000,000원을 제시하였으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상당 200,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400,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고,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여 쌍방 합의 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2019. 10. 21. 매매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평당 400,000원으로 하는 매매대금의 변경을 요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에 의하면, 매수인인 원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원고가...